
(케이엠뉴스) 예산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및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2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또는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지정된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 이내로 변경되며,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 범위도 기존 500세대 미만에서 100세대 미만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고는 허위·중복 신고 등 위변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으로만 가능하며, 충전 방해 행위가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자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이용 질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