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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방치된 ‘유령’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정비 나서

2월 8일까지 22개소 대상 현장 확인… 실제 영업 여부 일제 점검

 

(케이엠뉴스) 광명시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하고도 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유령’ 식품자동판매기 정리에 나선다.

 

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관내 영업 미이행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바로잡고 식품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기간 동안 시는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해 ▲영업 신고지 내 자동판매기 시설 존치 여부 ▲자동판매기영업 실제 운영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비 결과 영업 시설을 전부 철거한 것으로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제75조(허가취소 등)를 근거로 영업소 폐쇄 등 직권 정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와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는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영업 실태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식품위생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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