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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감염병 발생시 보고체계, 대응체계, 협력체계 등 상시적 제도적 장치 마련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수두 등 신종 또는 재출현 각종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학교가 집단감염에 취약한 공간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인도발 치사율 70%의 니파바이러스 보도에 코로나19의 악몽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시 대응체계 등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책무 명시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감염병 발생 시 휴업·휴교·휴원 등 확산 차단 조치 근거 마련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 설치·운영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감염병관리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휴업·휴교 등을 결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원미희 의원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장시간 밀집해 생활하는 공간으로 감염병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감염병 발생 시에도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12 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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