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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제2차 정례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영월에 모여 지역 현안 및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오전 11시, 영월군 ‘더 한옥헤리티지 영빈관’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각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결의문 채택(철원군) △장성광업소 수몰 방지 대책 마련 건의(태백시) △산림청 국유림 마을안길 포장 건의(홍천군) △도로명주소 끝부분 괄호에 통·리 표기 추가 건의(횡성군) 등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의결된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18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결집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산림청 국유림 마을안길 포장 건의 등 각 시·군이 마주한 규제 해소에 뜻을 모았으며, 마지막으로 이상호 태백시장이 긴급 건의한 장성광업소 수몰 방지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현종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철원군수)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비롯하여 각 시·군이 마주한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군이 힘을 합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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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위한 민관협력 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4일 화성시청에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협력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헌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난 대응, 지역 보건, 청소년적십자 관련 사업 등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가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이라며, “특례시 중 처음으로 설치되는 화성특례시지부가 지역에 적합한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 봉사와 기부가 가장 활발한 따뜻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