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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택시 정책 결정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및 감차보상 체계 구체화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 범위 내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현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감차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택시 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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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4일 화성시청에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협력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헌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난 대응, 지역 보건, 청소년적십자 관련 사업 등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가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이라며, “특례시 중 처음으로 설치되는 화성특례시지부가 지역에 적합한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 봉사와 기부가 가장 활발한 따뜻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