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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ㆍ확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를 개소한 바 있다. ‘경기유니티’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목표로 한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지역별 생활인프라 격차가 큰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형 도시공간 모델의 확산은 균형 있는 생활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자와 청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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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