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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설맞이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2월 10~14일, 국산 농축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환급된다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제수용품 구매 기간인ق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전통시장 2곳(봉일천전통시장, 금촌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이며,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 내에 마련된 지정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산 농산물 및 축산물이며, 수입산 농축산물이나 법인카드 결제 내역,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내역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포에서 발급한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은희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로 걱정이 많은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질 좋고 신선한 우리 농축산물로 넉넉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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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