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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국회 행안위 소위 앞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강력 촉구”

국회 천막농성 이틀 째, 오전 9시 50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 찾아

 

(케이엠뉴스) 9일부터 국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투쟁’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강력 촉구했다.

 

-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통합특별법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법안은 11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도 ‘강원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택. 강특법 3차 개정 즉각 통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시도인 5극은 빠른 속도로 국회 심사대에 오른 반면, 정부 부처 협의까지 마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 째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강원・전북・제주・세종, 이른바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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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