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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다가오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시민 편의 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2월 11일(수)부터 18일(수)까지 관고 및 장호원 전통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단속 유예는 귀성객과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교통 흐름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는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장 단속 또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주민 신고로 즉시 단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과 명절 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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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