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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3월 27일 법 시행 대비 기반 마련

 

(케이엠뉴스) 광주시는 지난 6일 열린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 27일 법 시행에 대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거주하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의 운영 근간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 지원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법 시행과 동시에 지역 내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안착과 서비스자원 발굴을 위해 민관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퇴원 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내 대형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통합 접수 창구를 다각화하는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조례 제정과 운영체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3월 27일부터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통합 돌봄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꼼꼼하게 체감형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제도 시행에 앞서 통합 돌봄 전담 조직인 통합 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6년 광주시 통합 돌봄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통합지원협의체와 통합지원회의를 구성·운영하는 등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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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