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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급

19~20세 청년에 최대 15만원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지급…815명 선착순

 

(케이엠뉴스) 의왕시가 관내 거주 19~20세(2006~2007년생) 청년 815명을 대상으로 2월 25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다.

 

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관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에서는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815명으로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협력 예매처를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대폭 확충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용 가능한 예매처는 ▲놀(NOL) 티켓 ▲예스(YES)24 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시지브이(CGV) 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월 25일부터 11월까지 1·2차에 걸쳐 발급되며, 청년문화예술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패스는 협력 예매처를 통해 국내 ▲공연 ▲전시 ▲영화 관람권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 후 예매일 기준 7월 31일까지 사용 실적이 없을경우 지원금이 회수되어 추가 사용이 제한되므로, 상반기 중 최소 1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생애 한 번만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 또는 의왕시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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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