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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폐기물 지방 전가 중단하라”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대량 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제력 있는 법·제도 개선 및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하루 3천 톤이 넘는 소각처리 역량 부족에 직면했고,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 1월 초 기준,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에 계약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190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형식적 규정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충남에서 연간 수백만 톤의 사업장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으며, 그중 60% 이상이 수도권 등 타지에서 반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의 민간 중심 처리 구조로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악취·미세먼지·침출수 등 환경 부담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는 등 지역사회가 일방적으로 환경 리스크를 감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장치와 국가 차원의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 계획이 부족하다”며 “결국 지방정부는 사후적 단속과 행정처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이전 구조 개선 및 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법률 추진 ▲국가 책임 아래의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및 주민 지원·상생 제도 법제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폐기물 문제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지역 간 환경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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