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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케이엠뉴스)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가 추진하는 통일교육, 시민홍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통일교육, 홍보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지원 사업의 범위 ▲지원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절차 ▲보조금 관리 및 지도·감독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은 지역사회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가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시민 대상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사회적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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