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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분할납부, 기한 연장…수출, 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 세정 지원 강화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 면적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분야 중소·중견기업, 주업종이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세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들이 신고 및 납부 과정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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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