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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5일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 해제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방역대 농가 42호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지난 5일 0시부로 연천과 파주 양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지난 달 3일 연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내려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역은 모두 해제됐다.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처분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이후 30일 이상 경과했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 시료 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가축 반·출입, 분뇨 이동, 사료 차량 등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3월 중 2차례 양돈농장 일제검사(폐사체·환경)와 방역대 농가 돼지의 도축 후 지육반출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해제이후에도 돼지 출하·이동 사전검사 및 돼지 단미사료 제조용 원료로 쓰이는 도축장 혈액에 대한 검사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 특성상 야생 멧돼지로 인한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의심 신고에 대한 즉각적인 방역 조치를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추가 발생 없이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된 것은 농가와 관계기관의 노력 및 철저한 차단방역 덕분”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농가의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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