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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풍2동‧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는 ‘풍2동 골목형상점가’와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6호와 제27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지구 풍덕천로96번길 일원에 있는 ‘풍2동 골목형상점가’는 1만 2309㎡ 규모에 190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일원이며, 3만 7505㎡ 면적에 525개 점포가 밀집된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한 구역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상가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권이 더 활성화되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도 좋고 주변 지역 가치도 오를 터, 시는 앞으로도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4년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기흥구 보정동 ‘보카(보정동 카페거리)’와 제2호 골목형상점가인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를 시작으로 이번 풍2동‧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총 27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2024년 1호점을 시작으로 골목형상점가 수를 대폭 늘린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조례 개정으로 지정 조건은 ‘구역면적 2000㎡ 이내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명근 예비후보, 동탄에 돔 구장 건립 공약…"화성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체육 도시로!!
화성,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서 프로야구단 유치와 돔 구장 건립을 포함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107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고 돔 구장을 건립하겠다"며 "최고의 스포츠·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해 화성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체육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력 후보지는 동탄신도시 지역으로 알려졌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왔고, 20조 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연간 1조 원 이상의 지역화폐 발행으로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화성형 기본사회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화성형 그냥드림 서비스를 29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 화장실에 공공생리대를 무상 보급하는 등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공약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동탄·매송·남양·향남을 잇는 민자 고속도로 내부순환도로망 완성, 신분당선 봉담~향남~매향리 기아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