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13.0℃
  • 황사서울 7.6℃
  • 황사대전 5.1℃
  • 황사대구 8.4℃
  • 황사울산 8.7℃
  • 황사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1.1℃
  • 맑음고창 2.8℃
  • 황사제주 9.7℃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3℃
  • 구름많음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충남도 ‘상세주소’로 세입자 권리·안전 지킨다

선순위 특정·긴급 상황 시 위치 파악 지연 예방…도, 제도 홍보 박차

 

(케이엠뉴스) 충남도가 원룸과 다가구주택 소유주·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와 같은 정보를 의미한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가운데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개별 세대 구분이 어려워 우편물·택배 오배송이나 긴급 상황 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특히 상세주소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 때 본인의 거주지를 보다 명확히 기재할 수 있다.

 

이는 전세 사기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선순위 세입자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제도 홍보는 도민과 공인중개사 등 양방향으로 추진한다.

 

임차인과 건물 소유자에게는 상세주소 신청 필요와 편의성을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 접점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는 ‘더 안전한 중개’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을 중개할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신청 동의’ 문구를 명시해 임차인이 입주와 동시에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은 원룸, 다가구주택, 업무용 빌딩 가운데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이라면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가능하다.

 

접수는 ‘정부24’를 통하거나, 관할 시군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주소를 쪼개는 행정 절차를 넘어 도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도민들이 상세주소 부재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수원지구원예농협,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가동... 농번기 일손 가뭄 해소 !!
화성특례시는 수원지구원예농협과 함께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입된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19명은 4월 17일 입국했으며, 4월 말 1명이 추가로 입국해 총 20명이 영농철 농가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농가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던 방식과 달리, 운영 주체인 수원지구원예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형 모델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신청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라오스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수원지구원예농협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지 채용까지 완료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17일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4월 20일 수원지구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환영식과 국내 적응 교육을 마쳤으며, 4월 21일부터 농가에 배치돼 일일 인력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조향 농정해양국장은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