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홍성군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각 유형별(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인이며, 유형별 세부 자격요건이 서로 달라 유의가 필요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소규모어가·어선원의 경우 어가·어선원당 연간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의 경우 어가당 연간 80만 원(어업인 지원 64만 원, 마을공동기금 26만 원)이다.
수산공익직불금은 7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뒤 8~9월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와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기순 해양수산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은 소규모로 어업을 경영하는 우리 군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직불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우리 군 어업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고, 수산관계법령 위반 및 직불금 교육 미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액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금년도에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는 어업인께서는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