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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장근무 나서

-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현장에 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6일 보건소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장기근무로 격무에 지친 근무자를 격려하는 동시에 의료인으로서 현장근무에 적극 나섰다.

김보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이 길어짐에 따라 보건사업과 병행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을 돕고자 현장에 나섰으며, 비인두도말 PCR 검체 채취를 위한 행정지원 등 의료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가 오는 1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선별진료소는 유증상자뿐 아니라 자발적 검사자, 새학기 시작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들로 연일 검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 증가 및 수도권 등 코로나19 주요 집단 사례 발생과 개학 후 학교 내 방역상황 점검 등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심증상자 신속검사 및 고위험 집단 일제검사 등에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작년 1월 28일부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애써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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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