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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폐회

 

(케이엠뉴스) 수원시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3일부터 10일간 진행한 제35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6명의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은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조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조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가결됐다.

이어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채택됐다.

또한 문병근 의원이 수원시 조직개편 등과 관련 공무원 업무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원시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이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조직 내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 공직자에 대한 ‘유리천장’을 지적하며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직할당제’, ‘여성관리직 임용 목표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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