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파주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 손에 안전’ QR 스티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 숙지의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QR 스티커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파주소방서 홈페이지와 연계된 전용 안내 페이지로 접속되며,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 일상·연간 업무 영상 ▲소방계획서 작성 가이드 ▲각종 소방민원 서식 및 항목별 작성 예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여 실무 적용성을 높였으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는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QR 스티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케이엠뉴스) 남양주소방서는 ‘문화유산 방재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남양주시립박물관을 방문하여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안전지도에는 남양주소방서장이 직접 참여해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산불조심기간 중 행사 시 외부 화기사용 금지 사항을 안내하고, 난방기 등 화기취급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와 초기진압 요령을 중점 지도하며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현황을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유물 및 문화재의 신속한 반출을 위한 직원 간 임무 분담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대응 인력 부족에 따른 방안으로 인접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다수 관람객 방문에 대비해 특정 구역 관람객 밀집 방지 대책과 비상 대피 동선 관리 상태도 함께 살피며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문화유산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작은 위험 요소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철저한 예방과 점검으로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오산의 무너진 행정 상식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곶동 12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절토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가 전도현 오산시 의원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대응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산시가 전도현 의원에게 보고를 124번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라고 전달했다. 오산시 전도현 의원은 이를 인용해“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된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사실관계 왜곡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는 약 15m에 달하는 대규모 절토가 이루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순히 절토된 부위를 흙으로 되메우는 방식은 집중호우 시 토사가 슬라이드처럼 밀려 내려가는 2차 붕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무리하게 흙을 채우기보다 나무를 집중 식재해 지반을 안정시키는 등 현실적인 복구 계획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광명소방서는 20일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특수가연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자원회수시설 내 대량으로 적치되는 폐기물의 급격한 연소 확대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폐기물 화재는 건조한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장기간 적치에 따른 자연발화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지도 내용은 ▲특수가연물 저장·적치 기준 준수 ▲적치 높이 및 이격거리 확보 ▲방화구획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상시 관리 ▲초기 대응을 위한 자위소방대 운영 체계 등이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들에게 특수가연물 취급 사업장은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해 인근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시 안전관리와 주기적인 자체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대형 화재는 작은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다”며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지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광명소방서는 지난 13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을 방문해 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유해공 광명소방서장 취임 이후, 지역 내 재난 및 응급 상황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헌신을 서로 격려하고, 두 기관 간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장은 현장 응급처치 부터 병원의 집중치료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관 간 긴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식이 시민에게 더 나은 안전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광명소방서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앞으로도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시민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만남은 구급현장과 의료계간 협의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 임야 약 3,000여㎡가 무단으로 대규모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임야를 약15m 이상 절취하는 등 대대적인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해당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고, 토지주는 약 3,000여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오산시는 벌금과는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에는 원상복구 대신 정원 형태로 조성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 주민은 “문화재 관리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을 이렇게 훼손하고도 벌금만 내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행정이 이뤄진다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훼손 규모가 약15m 이상 절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추가 조치가 없다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1번지 일대에서 현직 공무원(A씨)이 소유한 건물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면적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곳이다. 그러나 오산시 공무원인 (A씨) 건축주가 건축면적 20%에 대한 허가를 받아 준공을 마친 뒤, 건축물 양측에 추가로 불법 증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근 주민들은 “법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며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특혜나 묵인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관계 행정기관인 오산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경찰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본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건축주는 (A씨) 이지만 거의 모든 불법행위는 A씨 모친 B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오산시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 윤리와 행정 신뢰도에 적지 않은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는 지역내 도시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풍수해 등의 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산불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주요 산지형 공원에 산불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홍보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시청 산림과와 각 구청 도시미관과 공직자로 구성한 산불 진화대를 투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관리원 총 216명을 투입한다. 초기 진화작업 후에는 지역내 군부대와 연간단가 공사 인력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예산확보와 공사 절차 매뉴얼을 수립했다. 풍수해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풍수해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내 공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해빙기 사면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 또, 수목이 전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 94-3,4번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보전임지가 무단 훼손되고,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시설 내부에 불법 건축물이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수사에 착수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보전임지로 각종 개발행위와 형질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 지역이다. 그러나 토지 일부를 훼손한 뒤 농업용 시설로 보이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오산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추가 훼손 의혹이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맹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또 다른 보전임지인 산 94-1번지 일대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하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30~50년생 수목수십 그루가 벌채되어 환경 훼손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주민 A씨 (65)는 산94-3,4번지는 산94-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알고 있다. 며 “고령의 토지주 사정을 이용한 계획적 행위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