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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불법 점용 “공직자 신분 방패막이 돼선 안 돼”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치해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점용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상징성과 공직자 신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더욱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불법 훼손 논란이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인 오산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공직자든 일반 시민이든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이번 사안이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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