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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산시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내 보전임지 무단훼손·불법 건축물 설치행위까지...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시설 내부에 불법 건축물 설치 오산시가 경찰과 검찰 고발, 수사 진행 중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 94-3,4번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보전임지가 무단 훼손되고,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시설 내부에 불법 건축물이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수사에 착수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보전임지로 각종 개발행위와 형질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 지역이다. 그러나 토지 일부를 훼손한 뒤 농업용 시설로 보이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오산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추가 훼손 의혹이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맹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또 다른 보전임지인 산 94-1번지 일대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하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30~50년생 수목수십 그루가 벌채되어 환경 훼손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주민 A씨 (65)는 산94-3,4번지는 산94-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알고 있다. 며 “고령의 토지주 사정을 이용한 계획적 행위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 당국인 오산시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불법 건축물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 ▲산림 훼손 범위 산정 ▲행위자 및 토지주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 ▲신속한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며, 오산시의 후속 행정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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