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4.5℃
  • 맑음제주 4.9℃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오산시 초평동, 추석 맞아 경로당 방문 및 주민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 초평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초평동 관내 8개 단체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16개소 경로당을 방문, 쌀·라면·건빵 등을 전달하고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자치회(회장 유치양) ▲통장협의회(회장 최상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송일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정숙) ▲바르게살기위원회(회장 이유빈) ▲자연보호협의회(위원장 이성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공수) 등 초평동 내 주요 단체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서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며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단체 관계자들은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힘을 얻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기영 초평동장은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특보 2탄> 오산시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중장비를 동원 임야 불법 훼손…공무원 가족 연루 논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 임야 약 3,000여㎡가 무단으로 대규모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임야를 약15m 이상 절취하는 등 대대적인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해당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고, 토지주는 약 3,000여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오산시는 벌금과는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에는 원상복구 대신 정원 형태로 조성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 주민은 “문화재 관리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을 이렇게 훼손하고도 벌금만 내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행정이 이뤄진다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훼손 규모가 약15m 이상 절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추가 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