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5.3℃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오산시, 겨울철 미세먼지 특별관리 돌입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9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장현주 오산시 환경과장은 “초미세먼지(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40분의 1 수준으로 작아 호흡기를 통해 쉽게 체내로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겨울철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더보기
<특보 2탄> 오산시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중장비를 동원 임야 불법 훼손…공무원 가족 연루 논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 임야 약 3,000여㎡가 무단으로 대규모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임야를 약15m 이상 절취하는 등 대대적인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해당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고, 토지주는 약 3,000여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오산시는 벌금과는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에는 원상복구 대신 정원 형태로 조성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 주민은 “문화재 관리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을 이렇게 훼손하고도 벌금만 내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행정이 이뤄진다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훼손 규모가 약15m 이상 절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추가 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