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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45회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거행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11월 3일 수청동 현충탑에서 ‘제45회 자유수호 합동위령제’를 엄숙한 분위기 속에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위령제는 ▲국민의례 ▲추념사 ▲추도사 ▲학생대표 조시 ▲유가족 및 기관·단체장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추도사에서 “오산시민들과 함께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자유수호 희생자 영령들의 넋을 기린다”며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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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2탄> 오산시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중장비를 동원 임야 불법 훼손…공무원 가족 연루 논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 임야 약 3,000여㎡가 무단으로 대규모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임야를 약15m 이상 절취하는 등 대대적인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해당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고, 토지주는 약 3,000여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오산시는 벌금과는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에는 원상복구 대신 정원 형태로 조성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 주민은 “문화재 관리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을 이렇게 훼손하고도 벌금만 내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행정이 이뤄진다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훼손 규모가 약15m 이상 절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추가 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