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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화성특례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국방부 갈등관리 용역 및 수원군공항 특별법안 ' 추진 반대 규탄 결의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추진과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명희 공동위원장은 규탄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으며,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은 지난 9월 30일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방부의 편향된 갈등관리 용역과 유도성 설문조사는 지역과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 중대한 현안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화옹지구는 국제적 철새도래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고 항공안전 측면에서도 군공항 입지로 부적합한 지역이며, 인근 매향리는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피해를 겪은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주민의 삶과 안전은 물론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까지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현미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