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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국회에 촉구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급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12월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원제용 의원은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4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개별법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원 의원은,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집행기관에 의해 지방의회의 예산과 조직이 결정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는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자치조직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1인당 1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지원 전문 인력 증원은 단순한 인건비 추가 지출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투자”라고 역설했다.

 

마지막 원제용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실현이며, 지방정부 시대의 미래를 향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라고 강변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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