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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9,085건에 59억 7,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이달 11일 우편으로 발송됐고, 11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2025년 중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연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이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로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는 매년 6월, 12월 초순에 보도자료, 현수막, 버스광고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납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천시 홈페이지나 버스정보시스템, 시청사 LED전광판에도 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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