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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양시,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 안내

주민제안 방식으로 단계별 추진…지난주 주민간담회 통해 경합기준 논의

 

(케이엠뉴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선도지구 외 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도지구 외 구역의 정비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며,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평촌신도시의 내년도 정비 물량은 최대 7,200호로, 이는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계획된 2026년도 물량 3,000호 대비 확대된 규모다.

 

다만 시는 연차별 정비 물량이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완료되는 순으로 소진되며, 접수 순이나 선착순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대표단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성되며, 인원은 5명 이상 25명 이내로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야 한다. 또 시는 상가 소유자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주민대표단 구성 공고는 2026년 1월 2일 이후 가능하다.

 

이달 23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선도지구 외 구역도 선도지구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주민 제안에 앞서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별 사전 자문과 부서 협의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사업 지연과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주민대표단이 구성된 구역을 대상으로 사전자문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접수된 모든 구역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공고문의 체크리스트가 반영된 특별정비계획(안)을 내년 2월 27일 18시까지 안양시청 7층 도시재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다수의 구역이 동시에 주민제안을 진행할 경우 연차별 정비물량 한계로 인해 경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안양시는 지난 18일 주민간담회를 열고 경합 발생 시 적용할 기준에 대해 구역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등과 의견을 나눴다.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 정비계획 마련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도 경합이 발생된 경우, 주민제안 접수 시 제출된 특별정비계획서의 경합 검토용 점수표를 검토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정키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 추진 절차는 정비계획 마련, 담당부서 협의, 서면·대면자문, 주민제안(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호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은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전 자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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