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0℃
  • 광주 -4.8℃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3.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사회

과천시, 악성 민원전화로부터 직원 보호…‘민원전화 종료시스템’ 도입

폭언·장시간·반복 민원에 대응…3월부터 자동 안내 후 통화 종료

 

(케이엠뉴스) 과천시는 폭언과 장시간 통화, 반복적인 민원전화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장시간·폭언·반복 민원전화 종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전화 상담 중 욕설이나 협박 등 폭언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가 이어지는 경우, 또는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버튼 조작만으로 사전 안내 멘트를 송출한 뒤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직원이 직접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통화 종료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 ▲욕설·협박 등 폭언이 포함된 통화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전화 등으로, 시스템 작동 시 민원인에게 관련 안내가 제공된 후 통화가 종료된다.

 

과천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고, 다수의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민원은 행정과 시민을 잇는 중요한 소통 창구인 만큼, 정당한 민원은 성실히 응대하되 폭언이나 반복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응대 환경을 개선해 시민과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소방서,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시민 홍보 강화 !!
오산소방서(서장 장재성)은 주택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부담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2025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및 주택 피해, 화재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등으로, 화재 사고 이후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성 오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주택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