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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20년 묵은 '분양 건축물 중도금 규제 공백' 해소 나선다

오피스텔, 중도금 납부 비율 제한 없어 과도한 중도금 선취 발생…‘법령 사각지대’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가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일산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5년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국토교통부에 단서 조항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고, 법제처에도 법령해석과 정비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H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고양시의 적극행정으로 법제처는 2025년 12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해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금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채택해 국토교통부로 통보했다.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납부 비율 제한부터 횟수 균등 배분, 사후 관리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분양신고 시 기준시점(공사비 50% 투입) 이전에 납부하는 중도금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 및 제한한다.

 

또한 기준시점 전후의 중도금 납부 횟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유도해 공정률과 대금 납부의 균형을 도모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중도금을 받을 경우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 및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현장의 작은 민원을 놓치지 않고 법리 분석을 통해 국가 법령의 모호함을 바로잡은 ‘규제혁신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의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분양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지자체 모델을 구축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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