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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특례시,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위법사항 없어”…감사원, 공익감사 종결

고양시의회 공익감사청구 5건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대상 아냐

 

(케이엠뉴스)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종결처리가 내려졌다고 23일 고양시가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청구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하여는 각하 처리하는 등 모두 종결 처리했다.

 

이는 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더 이상 문제삼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종결 처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당 감사청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본회의에 회부하여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중심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함께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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