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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시, 공동주택 시설개선·안전시설 설치 지원 단지 모집

 

(케이엠뉴스) 안산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장 균열 및 단지 내 지반침하 보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도 지원 대상이다.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소방시설(감지기,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소화수조, 화재감지 CCTV 등)과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설치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 대상은 15년 경과)이다. 다만, 최근 5년(동일 사업의 경우 10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공동주택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천만 원이며, 실제 지원금은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1천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부터 자부담이 필요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이번 달 28일부터 3월 13일 오후 6시까지(공휴일 제외) 안산시청 주택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지와 지원 규모는 4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동주택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공간인 만큼, 노후 시설과 안전 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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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문화생태공원(삼보폐광산) 국토부 훼손지 복구 사업 선정...'30년 숙원사업,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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