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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문화생태공원(삼보폐광산) 국토부 훼손지 복구 사업 선정...'30년 숙원사업,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화성문화생태공원(삼보폐광산)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 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를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화성봉담3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은 총 39만㎡의 규모의 화성문화생태공원 중 14만 4천㎡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사업을 추진한다.

 

삼보폐광산은 1999년 광업권 소멸 이후 2008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 온 폐광산으로, 시는 그간 삼보폐광산의 공원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토양 치유 및 공원 조성 등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승인하면서, 시는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을 활용한 삼보폐광산 공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토양 정화 등을 추진하고 공원 조성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자인 LH가 담당하게 돼, 시는 약 416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화성문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 부지 내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정화 작업을 우선 추진하며,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부지에 인공 정화습지, 경관작물원, 잔디광장 등 다양한 생태 공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026년 상반기 중 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원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특례시는 삼보폐광산이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삼보폐광산을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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