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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증축,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듈러교실에 대해 설치 이후의 관리와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모듈러교실 설치 뿐 아니라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모듈러교실 공기 질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김영희 의원은 “모듈러교실은 ‘임시’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쉽지만, 학생들에게는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제 교실”이라며, “설치 이후 관리와 안전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일반 교실과 다름없는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모듈러교실이 단순한 임시 시설이 아니라 안전과 쾌적성이 확보된 교육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12일에 열리는 제388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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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