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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2026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접수

3월 13일까지…최대 1천 6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2026년 소규모 노후주택(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3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올해 사업 예산으로 3천 2백만 원(도비 9백 6십만 원 포함)을 확보했으며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단, 고양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 집수리공사(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등) ▲ 경관개선공사(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 부대시설 유지보수(가로등(보안등),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보수, 단지 내 도로, 조경시설,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며, 공용부분에 한해 지원한다.

 

4월 중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90%를 최대 1천 6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고양특례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양특례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공간의 유지관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체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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