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월 1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양주시 관내 약 2,500여 개소에 달하는 이·미용 업소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최근 K-뷰티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규모와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미용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에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이·미용업 육성 사업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등의 규정이 담겼다. 이를 통해 관내 이·미용업소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시행에 따라 시는 이·미용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기술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특화형 이·미용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훈 의원은 “이·미용 서비스업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생활 밀착형 산업이자, 골목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가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