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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드론·로봇 시대 도민 사생활 보호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25년 3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고정형 CCTV에 국한됐던 관리 체계를 드론, 바디캠, 자율주행로봇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설치·운영 기준 명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3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보주체의 열람 권리 보장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 현장에 드론과 로봇 등 새로운 영상 장비가 비약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장비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3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도내 영상 장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일상화될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가 첨단 기술 도입에는 앞장서되, 도민의 권리 보호에는 더욱 철저한 지자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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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