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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호스피스 전문인력·자원봉사자 교육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최근 고령화 심화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자 양성과 참여 위축, 기존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현장 돌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돌봄 역량을 보여주는 자체 충족률은 타 시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양적 인프라와 실질적 돌봄 역량 사이의 격차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요구를 강조하며 “고령화 시대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필수 돌봄 영역”이라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 범위에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도비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가능한 체계적 지원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실질적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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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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