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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하천점용료 조례 본회의 심의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금액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했으며 ▲상위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분할 납부 요건과 이자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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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의장표창(단체, 개인) 수여…평화통일 활동 성과 인정
(케이엠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평화통일 활동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단체·개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 표창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되는 공식 포상으로, 지역 통일 기반 조성과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표창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단체 표창을 수상했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이상복 자문위원(오산시의회 의장)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자문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 표창을 받았다. 오산시협의회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일시대 시민교실 토크콘서트 개최,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의식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통일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문영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