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6.4℃
  • 맑음강릉 14.7℃
  • 연무서울 7.4℃
  • 맑음대전 11.8℃
  • 연무대구 12.6℃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1.6℃
  • 연무부산 12.9℃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4.3℃
  • 흐림강화 6.8℃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정의 신설·HACCP 등 인증 지원 근거 명확화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고, HACCP 등 식품 안전관리 인증 취득·유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를 새로 정리했다. 용인시 관내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고,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저장·출하시설 면적 제외)을 운영하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게 됐다.

 

핵심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개정안은 예산 범위에서 HACCP 및 국제표준인증의 취득과 유지를 돕기 위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장비 개선과 보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위생 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시험·검사·분석 비용과 인증 수수료 지원, 인증 제품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가공업체가 인증 장벽을 낮추고 생산·유통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된다. 특히 인증 기반이 갖춰지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로컬푸드와 가공품 시장의 품질 경쟁력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

 

황미상 의원은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식품 가공은 농가 소득을 넓히고 지역 먹거리 체계를 단단히 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실질 지원 근거를 분명히 세운 만큼,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용인형 가공식품이 더 많이 성장하도록 제도와 현장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신장2동, 특화사업‘언박싱 행복꾸러미 드림사업’실시
(케이엠뉴스) 신장2동은 지역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인 ‘언박싱 행복꾸러미 드림사업’을 운영하며, 장보기 취약가구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정기적인 안부확인으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언박싱 행복꾸러미 드림사업’은 관내 저소득 가구 가운데 마트와의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어려워 장을 보기 힘든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먹거리 중심의 음식꾸러미를 직접 구성해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업이다.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정기 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를 살피고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순선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매달 4명의 위원이 정기적으로 대상 가정을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고, 생활 불편 사항과 건강 상태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다. 현장 방문 과정에서 파악된 애로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순선 민간위원장은 “생활 여건상 장보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먹거리를 직접 전해드리며 얼굴을 보고 안부를 살필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 본회의 통과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금번에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위원회 운영 책임성 강화, 공공건설의 투명성 제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의됐다. 먼저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화성시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추진할 때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