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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노도희 선수,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쾌거

화성특례시 빙상부, 올림픽 무대서 대한민국에 금빛 영광 안겨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빙상부 소속 노도희 선수가 19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한민국과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노도희 선수는 이날 결승에서 국가대표팀의 핵심 주자로 출전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선보이며 팀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 치열한 접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레이스를 펼치며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화성특례시 빙상부는 2011년 11월 창단 이후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 육성에 힘써 왔으며, 현재 지도자 2명과 선수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노도희·신동민 선수 2명이 출전해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발휘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국제대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차세대 선수 육성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올림픽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우리 시 빙상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화성특례시민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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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