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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한국환경공단과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 추진

4월 30일까지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수거 실적 우수 단체 표창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고 불법 소각을 예방해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부응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대회 기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 체계 홍보와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참여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배출자 정보가 ‘단체’로 등록된 영농폐비닐 배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으로 등록된 배출자는 제외된다. 수거 대상 품목은 하우스 비닐과 덮기(멀칭) 비닐 등 영농폐비닐이다.

 

이번 사업은 화성특례시와 한국환경공단 간 협업을 통해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 기간 내 단체별 수거 실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수거 실적은 영농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추진 세부 일정은 4월 30일까지 영농폐비닐 수거 활동 전개, 5월 12일까지 수거 실적 확인, 5월 20일까지 평가 결과 통보 및 포상 단체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포상은 수거 실적 상위 4개 단체를 선정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우수상 1개 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70만 원, 우수상 1개 단체에는 이사장상과 40만 원, 장려상 2개 단체에는 각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독려한 공무원 1명에게는 환경부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적기 수거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원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의 적정 수거는 농촌 환경 관리와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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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