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파주도시공사는 지난 25일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유형)’ 사업 물량 100호에 대한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보 물량은 전국 기초지자체 지방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신혼부부 등이 희망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공사가 전세계약한 뒤 신혼부부 등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억5,4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및 한부모가족이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액을 파주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최장 6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사다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행은 공사 및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4월 중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하반기 중 입주자,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