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이천중리초등학교 일원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3월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단속 개요
지정구간 : 이천 중리초등학교 일원
시행일자 : 2026년 3월 3일
단속내용 : 어린이 통학로,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내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 현장단속 및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병행
과 태 료 : 승용차 기준 120,000원(일반 도로의 3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구역보다 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는 현장 안내 및 홍보 중심의 계도를 실시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 완료했으며,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구간”이라며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km/h)로 서행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등·하교 시간대 단속 차량을 활용한 보호구역 상시 순회를 강화하고,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