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남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929대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건설기계다. 또한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의 지원금액을 폐차 차량가액의 70%로 통일한다. 폐차 후 지급되는 2차 보조금 대상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으로 변경됐다.
또한 시는 폐차 전 차량 검사비를 지원해 차량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검사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의 70~10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나 굴착기를 폐차하는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1인 1대를 선정하며, 결과는 4월 중 통보한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2차 지원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