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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보육료·필요경비 인상, 필요경비 지원 대상과 항목·외국인아동 지원금 확대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는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경비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최근 4년간 3~5세 정부지원보육료가 동결된 상황과 물가상승률, 보육현장의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모부담보육료를 전년 대비 ▲3세 4천 원(2.9%) ▲4~5세 4천 원(3.3%) 인상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의미하며, 인천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인상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전년 대비 전체 4%(9,500원) 인상했다.

 

학부모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조정했으며, 세부 인상 항목은 ▲특별활동비 3천 원 ▲현장학습비 2천 원 ▲부모부담 행사비 2천 원 ▲차량운행비 2천 원 ▲아침·저녁 급식비 500원(1식 기준)이다.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 확대로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무상보육 지원대상 4~5세 확대

 

시는 2025년까지 0~4세 법정저소득층과 5세 아동의 필요경비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4세 아동까지 대상을 넓혀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은 약 5,300명 늘어난 총 1만 1,700명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1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필요경비 지원항목 확대

 

그동안 5세는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 0~4세 법정저소득층은 입학준비금과 급식비를 제외한 5개 항목만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모든 필요경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학부모 실부담을 사실상 ‘0원’으로 낮췄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5세 필요경비를 지원하며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단계적 무상보육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외국인아동 3~5세 보육료 지원금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국적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현장의 운영 안정성도 함께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체감도 높은 보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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