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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정된 담배사업법 4월 24일 시행 …전자담배 판매업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받아야…거리 제한은 2년간 유예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2026년 4월 24일 일자로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판매업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기존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운영되던 일부 판매점(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등도 일반 연초 담배판매점과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에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판매업을 지속해 운영하려면 4월 23일까지 구비서류와 지정 요건을 갖추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양시 공고 제2026-740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로 하면 된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판매업체는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 2년간 유예된다. 거리제한 요건을 제외한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결격사항에 해당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제한되니, 판매점에서는 관련 규정을 상세히 살펴본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관련 모든 판매점에서 개정 법 시행 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완료하시기를 바라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아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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