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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4월 30일까지 신고 필수

 

(케이엠뉴스) 홍성군은 4월 한 달 동안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군은 홍성군 관내 사업장을 둔 신고 대상 법인에게 신고·납부 할 것을 우편으로 안내했다.

 

신고는 홍성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2026년 세정지원 혜택으로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 등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홍성군 김명호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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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